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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09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0. 9. 1. 샘하우징 주식회사(이하 ‘샘하우징’이라 한다)에 남양주시 C 전 24,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9억 3,950만 원(이후 매매대금이 125억 3,950만 원으로 감축되었다)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3.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샘하우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샘하우징에게 매도할 당시 피고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부근의 타인 소유의 진입로 부지를 매수하고, 피고와 샘하우징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 성사되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D는 2000.경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필요하니 차용액이 1억 원, 2억 원, 3억 원으로 된 차용증 3장을 작성해달라고 하여 원고로부터 차용액이 위와 같이 기재된 차용증 3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D는 2001. 9.경 원고에게 4,8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1억 원으로 된 차용증 1장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증 2장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D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피고로부터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실제로는 원고에게 4,800만 원만을 지급했으므로 나머지 5억 5,2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손해배상 소송’이라 한다). D는 위 소송 도중인 2012. 3. 9.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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