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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1761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2,152,650원 및 그 중 35,415,880원에 대하여는 1982. 12. 24.부터 1984. 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 D,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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