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386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641,973원 및 그 중 4,647,551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