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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1354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1)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목록 (3)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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