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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10299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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