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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31650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위 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지연손해금 부분은 취하하였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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