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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5.7.선고 2019고단5169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9고단516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강상북(가명), 75년생, 남, 보험설계사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김영민(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국선)

판결선고

2020.5. 7.

주문

피고인 을 징역 8 월 에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2018.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형 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은 2019. 12.5.00:1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라이브 주점에서, '손님 이행패 를 부려 무서워1층 에 내려와 있다'라는 위 주점 업주 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한 울산 울주 경찰서 언양파출소 소속 경위 경찰1, 같은 소속 경사 경찰2에게 술 에 취한 채로 " 뭐 때문에 왔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위 경찰2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 하였다고 말하자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위 경찰2 의 멱살 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경찰관 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경찰 2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1. 누범 가중

양형 의 이유 1.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 유형 의 결정 ] 공무 집행 방해 범죄> 01. 공무집행방해> [제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 가중 요소 : 동종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가중 영역 , 징역 1년 ~4년

2. 선고형 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 ( 2015 년 에징역 4월 에 집행유예 1년, 2017년 에 징역 4 월)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행 으로 도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금주 를 위해 노력한 점

판사

판사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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