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3041 사기
피고인
연피고(가명) 여 63.생
주거 울산
검사
김마로(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국선)
판결선고
2020.6.4.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2014. 4.28.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울산 동구 ○○12길 146 에 있는 © 식당 에서손님으로 자주 오는 피해자 권피해(가명)에게 "너의 이름으로 대출 을 받아 돈 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이자와 원금을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채무의 원금과 이자 를 납부 해야 할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 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컴크레디라'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300 만 원 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612-21-******)와 통장 과 체크 카드 를이용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 에 걸쳐 합계 19,564,000원 을 편취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347 조 제 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의 이유 1.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 유형 의 결정 ] 사기 범죄 > 01. 일반사기> [제 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 요소 : 처벌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감경 영역 , 징역 1월 ~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 가중 요소 : 범행에 취약한피해자
2.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이 자신 의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 형사 처벌 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지적장애, 지능지수 52점, 사회연령 만 10세 ) 가 지적 수준 이 떨어진다 는 점 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이 사건 범행 으로인하여 피해자는 대부업체에 합계2,000만 원 의 대출금채무와 함께 고율 의 이자 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범행 당시 피고인 은 피해자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부업체[이지플러스 론 ( 이대표 ) ] 가 임의 경매를 신청 하여 그 빌라가 매각되는 바람에 피해자는 거주할 곳을 잃어 처 와 딸 과 떨어져 살게 되었고, 노숙생활을 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 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 가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 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 6년여 동안 피해변제는 거의 이루어 지지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살펴본 양형인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