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일부 인정된 죄명
(음주운전)
피고인
임운전(가명) 여 72.생
주거 울산
검사
박성민(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판결선고
2020.6.11.
주문
피고인 을 징역 3 년 에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 @ ####호 모닝 차량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19. 9.23.21:45경 혈중알콜농도0.062% 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을 운전 하여 울산 북구산음3길 16에 있는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앞 도로를 무룡교차로 방면 에서 신명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으로서는 중앙 분리대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피고인은 술 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 을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의 진행 방향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이피해 (가명, 여, 59세) 운전의 $$$$$$ 호 i30차량 의 전면부를 위 모닝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피해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늑골 골절상 등 을,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서자녀(가명, 여, 16세)에게 약 12 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상 등 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의 동승자인 피해자 이동승 ( 가명, 53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형 의 선택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치사)죄 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에 대하여 징역형 을 각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1)
[ 유형 의 결정 ] 교통 범죄 > 01. 일반 교통 사고 >[제 2유형 ] 교통 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 요소 : 처벌불원
- 가중 요소 : 음주운전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 영역 , 금고 8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 감경 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요소 : 중앙선 침범
3. 선고형 의 결정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도주 하면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 반대차로 1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 하여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고, 피해차량 의 운전자 및 가해차량 의 동승자가 중한 상해 를 입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결과도 중하다. 다만 ,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동승의 유족 및 피해자 이피 해 , 피해자 서자녀(피고인의 딸)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 이 자동차종합 보험 에 가입 되어있는 점, 망인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 확대 에 일부 과실 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정환
주석
1 ) 이 사건 범죄 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가장 중한 교통사
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일응 참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