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2044 사기
피고인
김○○, 74년생 남, 치과의사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부산
검사
장현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2. 13.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2004. 부터 2014.까지 울산 북구에서 '○○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운영 하던 사람 이다.
피고인 은 2010. 10. 12.경 위 치과의원에서, 사실은 이학○ 이 2010.9.1. 위 치과 의원 에 내원 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의 필요'라는 상상 병명 으로 내원 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 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 로 피해자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 급여 비용 명목 으로 5,236원 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2014.6. 16.경까지별지 범죄 일람표 ( 생략 , 단청구상병명은 위 언급한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의 필요 외에도 만성 치주염 , 급성 치주염 등) 기재와 같이 총 3,071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로부터 합계 23,830,817원 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지급받아편취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심우 의 진술서
1. 고발장 ( 첨부 서류 포함)
1. 각 수사 보고 ( 첨부 서류 포함)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형법 제 347 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 유예
형법 제 62 조 제 1항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1월 ~ 10 년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 유형 의 결정 ]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6 월 3. 선고형 의 결정 : 별다른 반성의 태도 없고 대부분 편취금 반환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하여결정.
판사
판사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