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291 일반물건방화, 재물손괴
피고인
한피고(가명) 남 73. 생
최후주거 부산 기장군
검사
김기룡(기소), 김미지(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 은 2018. 7.20.00: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석운영(가명)이 운영하는 미용실 에서 , 피고인 과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를 설득 하기 위해 위 미용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275,000원 상당 의 미용의자 1개, 시가 55,000원 상당 의보조 의자 1 개 , 시가715,000원 상당 의 미용열기구 1개, 시가 66,000원 상당 의 드라이기 2 개 , 시가 88,000원 상당 의 거품중화기 1개 등 합계 1,265,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바닥 에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 은 2018. 7.20.03:17경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의 재물을 손괴한 후 계속 하여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위 미용실 에 보관 된 피해자의 옷 약 50벌 을 위 미용실 부근에 있는 전신주 아래로 가지고 나와 쌓아 둔 후 ,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가스버너에 불 을 점화하여 쌓아둔 옷들 사이 에 집어 넣는방법으로 불 을 놓아 위 옷들을 소훼하고, 위 전신주에 불 이 옮아 붙게 하는 등 공공 의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은불 을 놓아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형법 제 366 조 (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 에 정한 형 에 재물 손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1년 ~13년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가. 제 1 범죄 ( 일반 물건방화)
[ 유형 의 결정 ] 방화 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 일반물건방화
[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 요소 : 실제피해 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특별 감경 영역 , 징역 3월 ~1년
[ 일반 양형 인자 ]
- 가중 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나. 제 2 범죄 ( 재물 손괴)
[ 유형 의 결정 ] 손괴 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 요소 : 실제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특별 감경 영역 , 징역 1월 ~6 월 [ 일반 양형 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징역 3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 의 1/2 )
라. 처단 형 에 따라수정된 권고형 의 범위: 징역 1년 ~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 에 따름)
3. 선고형 의 결정이 사건 범행 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용실에 있는 미용도구와 집기를 손괴하고, 피해자 옷 50 여 벌 을 근처 전신주 밑에 쌓은 후 불 을 붙여 소훼하고 전신주에도 불 을 옮아 붙게 했다는 것이다.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 의 시민들 의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 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 범행 당시 불 이 옮아 붙은 전신주 주변에는 여러 대의 주차된 차량과 가로수 도 있고 , 인근에 상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불 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더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범행 후 진화 를 위한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손괴 된 미용실 집기와 소훼된 의류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변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폭행 ,상해, 음주운전, 절도, 재물손괴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2017. 11. 30. 울산 지방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 월에 집행 유예 2 년 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 피고인 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 가 헤어지자고하며 만나주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 나머지 다소 우발적 으로 범행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상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조기 진화로 추가 피해 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를 표시 한 바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가정 환경 , 범행 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을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