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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6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9. 1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 씹할놈들!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 너 오늘 장사 다 했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 및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9. 19:00경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4세), 피해자 G(56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졸병 놈들이 여기 뭐하러 왔어! 내가 누군 줄 아냐! 너거 두 놈 오늘 죽었어! 이 개새끼야! 너거 서장 오라 그래! 내가 낸 세금으로 너거들 쳐먹고 있는데, 뭐 잘못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영업주 C, 피고인의 친구 H 및 여러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E파출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30경 E파출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I(57세)에게 “너 놈이 소장이구나! 야,개새끼야! 내가 누구인줄 아나! 내일 파출소 폭파 시키고, 너 놈들 모두 죽여버린다! 포크레인으로 땅에 묻어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친구 H 및 여러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3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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