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1. 14. 선고 67다2074 판결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5(3)민,290]
판시사항
선박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판결요지
선박의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채무로서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체 재산권에 대한 예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선박 전체에 대한 동산압류와 방법으로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합자하여 1964.4.4 이 사건 선박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당시 이를 인도받은 후 3인 공유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공유지분은 3분의 1씩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3분의 1 지분소유권자인 소외 1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체재산권에 대한 예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이 사건 선박전체에 대한 동산압류의 방법으로 한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선박법 제6조 의 규정에 위배한 등록을 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공유자의 한사람인 원고가 청하는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한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