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11. 14. 선고 67다2074 판결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5(3)민,290]
판시사항

선박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판결요지

선박의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채무로서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체 재산권에 대한 예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선박 전체에 대한 동산압류와 방법으로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합자하여 1964.4.4 이 사건 선박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당시 이를 인도받은 후 3인 공유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공유지분은 3분의 1씩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3분의 1 지분소유권자인 소외 1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체재산권에 대한 예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이 사건 선박전체에 대한 동산압류의 방법으로 한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선박법 제6조 의 규정에 위배한 등록을 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공유자의 한사람인 원고가 청하는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한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