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8.24 2016가단3226
가등기말소
주문
1. 소외 H, I, J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소외 H, I, J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