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5 2014고정87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 등의 권리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6: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60634호 보증금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증인이 월차임 인상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피고(C)의 대리인(D)이 거절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 경위를 설명하자면 처음에는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대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자 상대방이 거절하였고, 이에 증인이 다시 임대료 인상을 희망하느냐고 물었더니, 상대방이 지금도 시세보다 높아 들어올 임차인이 있겠느냐고 답하였으며, 증인이 다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였더니, 자신이 직접 입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가능하면 원고가 집을 빨리 뺏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냐고 묻자, 상대방이 일본어로 와리바시(나무젓가락)라는 표현을 쓰면서 11월경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원고도 기한을 맞추어 주면 좋겠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증인이 그 말을 듣고 알았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다시 재임대(임대차 승계) 동의를 받기위하여 그 사람과 한번 더 통화하였는데, 상대방은 명백히 거절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입주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각 녹취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증언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