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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694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입주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부분은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가 아니거나,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 D이 임대료를 올려주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11월까지 비워달라고 한 것은 자신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고 위 말까지 한 것으로 착각하고 진술한 것일 뿐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학원 등의 권리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6: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60634호 보증금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증인이 월차임 인상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피고(C)의 대리인(D)이 거절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 경위를 설명하자면 처음에는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대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자 상대방이 거절하였고, 이에 증인이 다시 임대료 인상을 희망하느냐고 물었더니, 상대방이 지금도 시세보다 높아 들어올 임차인이 있겠느냐고 답하였으며, 증인이 다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였더니, 자신이 직접 입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가능하면 원고가 집을 빨리 뺏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냐고 묻자, 상대방이 일본어로 와리바시(나무젓가락)라는 표현을 쓰면서 11월경까지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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