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23. 소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6. 23. 체납자인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재산으로 파악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재(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에 대한 미등록 저작재산권(이하 ‘이 사건 저작재산권’이라 한다) 등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압류사실을 2014. 7. 11. B에게, 2014. 7. 17. 원고에게 각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B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6. 3. 15. 및 2016. 4. 5.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설정 및 양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3 내지 31, 을 제2호증의 3, 을 제17, 18, 20호증, 을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채권압류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과세관청과 채무자인 체납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이어서 피압류채권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압류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으며, 진정한 권리자인 제3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 역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아 위와 같은 압류처분으로 법률상 아무런 권리침해를 받은 바 없으므로 제3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