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7: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 도로를 자운 대 네거리 방면에서 화 암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3 세) 의 운전의 G 메가 트럭 화물차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 F는 이에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66 세) 운전의 I 버스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J(84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NOS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해 있던
K(6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L(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NOS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