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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7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에 필요한 계좌를 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9. 경 대구 동구 B 소재 택배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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