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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6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 12: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에 필요한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계좌 1개 당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7. 오후 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사무실에서 본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택배 화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영장 회신자료,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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