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68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계좌를 3일만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대한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고 다음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