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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33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년 4 월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반환하는 대가로 통장 1개 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17. 경 안산 불상 지에 있는 택배 보관소에서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메시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동종 전력 있음( 벌 금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최근 10년 내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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