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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9 2019누67434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이 법원 2019아1594호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소명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중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의료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글상자 속 제2행 중 “경력기능검사”를 “경락기능검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중 “서울시 강서구청에”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이하 ‘강서구청’)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두 번째 글상자 속 제6행 중 “‘기타 급성 위염’ 등이”를 “‘기타 급성 위염’ 등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글상자 아래 제1행 중 “다툼 없는 사실,”의 다음에 “갑 제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글상자 아래 제10행 중 "참조 ."의 다음에"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참조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 중 “행정처분의 기준이”의 다음에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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