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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2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21:30 경부터 21:56 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 군 보은 읍 삼산 남로 8에 있는 보은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부로 42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고인신문 조서 E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 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편철보고, 대리 운전기록 관련, 음주 운전 거리 특정보고) 톨게이트 출구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 적발 당시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1)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친구인 E은 2016. 6. 10. 20:00 경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F’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F 호프집을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피고인은 대리기사 D이 운전하는 자신의 액 티 언 차량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보은으로 출발하였다.

대리기사 D은 피고인이 대리 비를 주지 않자, 2016. 6. 10. 21:11 경 E에게 전화하여 ‘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데 대리 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 는 취지로 말하였고, E은 D에게 F 호프집에서 대리 비를 받아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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