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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 00:10경 울산 중구 C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 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차량내부를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5,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및 피의자 선면사진, 동일 여죄 피해현장 임장 및 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하여,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을 통한 동일 수법 및 동일 인상착의 용의자 특정, 블랙박스 용의자 선면사진과 A의 수법사진 비교, 차량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의 사진 첨부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 용의자 범행 장면 및 동선 확인 보고, 임장보고), 내사보고(임장보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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