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79]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외부에 설치된 천막 사이를 들춰 그 안에 침입하여 그 곳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초코파이 상자 2박스 시가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7.경까지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3 피해품 란의 ‘500원 동전 140개(6만원)’는 ‘500원 동전 140개(7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465,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159] 피고인은 2018. 4. 11. 02: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 곳 가게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틈으로 기어 들어와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카운터와 담배 진열대 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찾다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그만두고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및 현장 CCTV, 피의자 이동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품 사진 [2018고단31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피해품 관련 수사),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