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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3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68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4. 2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02:09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가 건물에 이르러, 건물 옆 난간과 차양막을 타고 올라가 위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 주 )B 사무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 곳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8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4. 18. 경부터 2020. 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 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20. 6. 11. 경부터 2020.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 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각 G, H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 침입 경로 확인), 내사보고( 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수사보고서( 지문 감정서 첨부), 내사보고( 사건 현장 주변 CCTV 관련 수사), 내사보고( 피의자 도주로 확인), 수사보고 (I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범행장면 확인 및 피의자 인상 착의 확인),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범행 후 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범죄 전력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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