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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1 2019가단2122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80,714원 및 그 중 65,969,465원에 대하여 1998. 2. 20.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체결한 1995. 7. 20.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74999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76,480,714원과 그 중 65,969,465원에 대하여 1998. 2. 20.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3. 12. 2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9.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76,480,714원 및 그 중 65,969,465원에 대하여 1998. 2. 20.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1998.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권양도통지 흠결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인인 신용보증기금이 2014. 10. 3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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