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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627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589,918,331원및그중469,643,058원에대하여2014.8.8.부터2014. 9. 25.까지는연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09687호로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20.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489,564,316원 및 그 중 179,529,289원에 대하여 1998. 6. 30.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1999. 1. 1.부터 2004. 6. 24.까지는 연 18%, 200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7,094,706원에 대하여는 1999. 2. 1.부터 2004. 6. 24.까지는 연 18%, 200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7,141,950원에 대하여는 1998. 10. 26.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1999. 1. 1.부터 2004. 6. 24.까지는 연 18%, 200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75,559,176원에 대하여는 1999. 3. 16.부터 2004. 6. 24.까지는 연 18%, 200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0,608,380원에 대하여는 2001. 9. 3.부터 2004. 6. 24.까지는 연 18%, 200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10. 15.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2. 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일체를 양도하고, 2014. 3. 27.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2014. 8. 7. 기준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은 합계 1,589,918,331원(=원금 469,643,058원 이자 1,120,275,273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원리금 1,589,918,331원및그중 원금469,643,058원에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2014.8.8.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25.까지는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12%의,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각비율에 의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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