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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3 2019가단2088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21,230원 및 그 중 43,859,850원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2009. 3.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5. 4. 20.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2005. 4. 21.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그 후 2008. 3. 1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2008. 6. 27. 중소기업은행에 43,859,8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09. 3. 13. 부산지방법원 2009차전7114호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44,021,230원 및 그 중 43,859,850원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2009. 3. 24.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09. 4. 8.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10. 3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무효인 채권양도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에 따른 양수금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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