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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1 2019가단5052733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웹 페이지 개발 협의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및 웹 페이지 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디지털콘텐츠 제작판매,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암호화폐 정보 제공 사업’을 위해 암호화폐 시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D(반응형 웹, 이하 ‘이 사건 웹 페이지’라 한다)을 개발할 계획을 세웠고, 원고에게 위 개발용역을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측 담당자(이하 피고 측 담당자도 ‘피고’라고만 한다)와 2018. 3. 12. 원고 측 담당자(이하 원고 측 담당자도 ‘원고’라고만 한다)가 개발회의를 하였는데, 그 회의록(갑제3호증)은 별지와 같다.

위 회의록에 따르면, 개발계획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 개발 범위에 포함된 ‘랭킹’ 부분은 24시간 기준임이 명시되어 있고, ‘실시간 데이터 반영’은 2차 개발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 위 회의록을 송부하면서 2차 개발 관련 문서를 조만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였고(갑제3호증),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8. 3. 14. ‘2차 고도화 개발 로드맵’(갑제4호증)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여기에는 ‘ICO 참여가 가능한 월렛(이하 ’ICO 월렛’이라 한다) 개발, 실시간 정보 표출을 위한 페이지 개선, 200개 거래소 데이터 연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피고는 ‘1차 개발에서 ICO 월렛을 개발하는 것 아니었는지’ 문의하자, 원고는 ‘ICO 투자연계 기능개발은 1차 개발에 포함되어 있지만 ICO 전용 월렛 개발은 2차 고도화 때 적용된다.

'고 설명하였을 뿐(갑제5호증), 데이터 실시간 표출을 위한 페이지 개선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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