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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6가단523845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 내부의 고객만족센터 상담석 25개와 관련하여 CTI 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컴퓨터와 전화를 통합하는 시스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2013. 7. 1. 원고와 사이에 ‘CTI 컨택센터 시스템 공급 및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도급받은 시스템 구축 용역 중 일부를 ‘계약금액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3. 7. 4.부터 2013. 8. 26.까지’, ‘잔금 1,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납품확인 후 현금 지급’ 조건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2013. 7. 31. 피고에게 계약금 1,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담당하게 된 개발업무 중 소프트웨어 부분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IP-PBX Internet Protocol - Private Branch eXchange, 인터넷 기반 구내 교환설비 : 통화로방식-PCM/TDM/IP, 제어방식-완전분산 방식 ② IP-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자동 음성 안내 : IP-PBX와 연계를 통한 호(呼, call) 자동응답, Web UI 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 (실시간 모니터링/통계/리포트) 제공 ③ CTI-DB DataBase, 데이터베이스 module: IP-PBX와 연계를 통한 Call DB 저장, 각종 리포트의 자료 활용, Web UI(실시간 모니터링/통계/리포트) 제공 ④ CTI-Middleware Engine: PBX로의 call control 명령 처리, 상담원 APP과의 명령어 처리 등 ⑤ CTI Manager: 콜 통계 module, 콜센터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 기능, 통계조회, 통화내역 조회, Web UI(실시간 모니터링/통계/리포트) 제공 ⑥ 상담원 Tool: 상담원이 상담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모든 기능 제공, Web UI(실시간 모니터링/통계/리포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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