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42,72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E는 2017. 12. 9. 22:55 주식회사 F 소유의 G K5 차량(다음에는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H 원룸(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앞길을 좌회전하여 원룸 주차장 내로 들어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원고 A을 역과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등(다음부터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을 입었다. 2) 원고 A과의 관계에서 원고 B는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아들이다.
3) 피고 D 공제조합(다음부터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E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공제조합은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다가 이 사건 차량에 충돌한 후 이 사건 차량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15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방지턱을 넘는 중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어 확인해보니 사람이 차에 깔려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