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130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42,72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E는 2017. 12. 9. 22:55 주식회사 F 소유의 G K5 차량(다음에는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H 원룸(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앞길을 좌회전하여 원룸 주차장 내로 들어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원고 A을 역과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등(다음부터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을 입었다. 2) 원고 A과의 관계에서 원고 B는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아들이다.

3) 피고 D 공제조합(다음부터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E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공제조합은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다가 이 사건 차량에 충돌한 후 이 사건 차량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15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방지턱을 넘는 중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어 확인해보니 사람이 차에 깔려 있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