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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3가단122963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기왕치료비 4,060,350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08,248,518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2. 5. 31. 15:3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켄싱턴 플로라 호텔에서 월정사 방면으로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으로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6번 국도 200미터 지점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위 도로의 오른쪽에는 갓길이 있고, 갓길 옆에는 원고 A의 텃밭이 있었는데, 당시 원고 A은 위 텃밭에서 도로를 등지고 밭일을 하고 있었다. 위 도로는 곡선길이고 급경사이었으므로 E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 차량이 도로 바깥쪽 갓길을 넘어 텃밭으로 넘어가면서 원고 A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원고는 다발성골반골절, 흉추골절, 비장손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갓길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갓길에 앉아 있었고, 피고 차량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을 발견하고 긴급하게 우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갓길에 앉아 있던 원고 A을 들이받은 것인바,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과실이 50% 이상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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