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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1806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113,741원, 원고 B에게 23,546,32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은 2013. 1. 1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지웰2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벌말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H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원고 A에게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 E는 원고 B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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