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 사이의 2019. 7. 17.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22693 양수금 사건으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2017. 3. 20.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20,091,88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5. 29.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7. 4. 11. 확정되었다.
나. D의 아버지인 E는 2019. 1. 30.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두고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대위등기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7. 10. F 앞으로 9분의 3 지분, 피고 B, G, D 앞으로 각 9분의 2 지분씩 2019. 1. 30.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C는 2019. 7. 16.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D의 9분의 2 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D의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7. 17.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2531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19. 7. 17. D와 사이에 이 사건 D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7. 18.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25511호로 이전청구권가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예약을 할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D의 각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