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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1221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84,35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C 포터 화물자동차(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D는 2013. 10. 28. 13: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 사거리를 임고면 황강리 쪽에서 임고우체국 쪽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그때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F중학교 테니스장 옆 골목길(G)에서 같은 면 황강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원고가 운전하던 경운기(다음부터 “원고 경운기”라 한다)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그대로 위 경운기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원고에게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다음부터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관련 법령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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