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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13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2. 19: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63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목을 따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증거기록 13 쪽) 의 기재에 의하면 D 사장 F이 “ 손님 2명이 술 취해서 행패”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으려 다가 상이 엎어지고 뜨거운 국물이 쏟아져 바로 112에 신고했고, 피고인이 E을 때린 적은 없다.

” 는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법정 증언은 믿기 어렵고 (E 의 수사기관 및 법정 증언 상호 간 일관되지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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