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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9 2017고단1530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자가게 사장이고, 피해자 F은 위 피자가게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7. 1. 15. 저녁 영업을 마치고 안산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가게에서 1차로 회식을 하고 2017. 1. 16. 03:00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주점 ’에서 2차로 소주를 마셨다.

피해자 F은 1차 회식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에게 “ 까불지 마라, 너를 반 병신으로 만들 수 있다.

” 라는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차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아르바이트생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 훈계하였고, 피해자 F이 이에 반발하면서 시비가 벌어졌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1. 16. 03:00 경 위 ‘H 주점 ’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27 세 )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중심을 잃고 옆 테이블을 뒤엎으면서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바닥에 뜨거운 김치찌개 국물이 있었음에도 등을 바닥에 대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을 입었다.

2. 과실 치상 피고인과 F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는데 당시 옆 테이블에는 피해자 I( 여, 18세) 등이 휴대용 가스 버너 위에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으므로 위 테이블을 엎어 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서로 멱살 잡이를 하다 몸으로 테이블을 밀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테이블을 막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밀다가 결국 테이블을 엎으며 넘어졌는데 그로 인하여 뜨거운 김치찌개 국물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쏟아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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