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2. 5. 5. 육군에 입대하여 제12사단 포병연대 소속 관측병으로 복무하다가 1953. 8.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에게 원고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관측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양쪽 다리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가, 2013. 11. 4.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4년경 피고에게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2014. 6. 23. 역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년경 육군본부에 원고가 1953. 5. 18. 적의 기습공격으로 이마와 오른쪽 다리에 수류탄 파편상을 입었다면서 전공사상심사를 요청하였다가 2016. 5. 3. 부상 관련 기록과 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비전공상 결정을 받자 2016. 5. 19.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신청을 하여 2016. 9. 28.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별표 10에 따른 공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0. 19. 다시 피고에게 원고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이마와 다리에 수류탄 파편상을 입고 낙상하였다는 이유로 양쪽 다리와 얼굴 수류탄 파편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19.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