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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구단1003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4. 18. 피고에게 원고의 아버지인 망 B(C 출생, 2002. 9.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0. 8.경 군에 입대하여 6ㆍ25전쟁의 전투 중에 오른쪽 복부의 총상 및 수류탄 파편상, 양쪽 발의 동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망인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전상군경 요건 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6ㆍ25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여 1950. 9.경 대구 팔공산전투와 이후의 강원도 전투 등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훈보상자법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망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의 전상군경 요건 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거나 보훈보상자법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망인이 군인으로서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거나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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