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결정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1951년경 육군첩보대에 입대하여 강원도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군의 폭탄 파편으로 왼쪽 어깨, 오른쪽 귀, 왼쪽 다리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 8. 2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53. 6. 26.부터 1954. 1. 20.까지 정보사령부 예하 3519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3. 11.경 군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군의 폭탄 파편으로 왼쪽 어깨, 오른쪽 귀, 왼쪽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현재 ① 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 ②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 귀의 난청, ③ 왼쪽 어깨의 근육 위약, ④ 왼쪽 어깨의 근막통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나. 의학적 소견 ⑴ 원고는 양측 만성 중이염(진주종성 중이염 형태) 및 양측 난청(왼쪽 전농, 오른쪽 81dB ) 상태로서, 현재의 증상과 60년 전 외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찾기 힘들다.
⑵ 원고의 왼쪽 어깨에 포탄이나 총탄의 파편이 내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왼쪽 견갑부에서 반흔이 확인된다.
총상으로 인한 반흔과 총상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반흔을 의학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반흔은 그 형태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총상 이외에 달리 다친 적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