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2.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3. 2. 14. 운전병 학교를 수료하고 육군 제21사단 수송중대에 배속되어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1954. 5.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0. 7. 10.경 B외과의원에서 “척추융합(척추강직) 흉추 9-10-11-12 요추 1”의 진단을 받게 되자, 2000. 7. 13.경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1. 5. 26.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1구533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1. 11.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3. 4.경 피고에게 재차 “척추융합(척추강직) 흉추 9-10-11-12 요추 1”에 대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0. 9. 3.경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8.경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3. 3. 4. 다시 피고에게 ‘1953. 12.경 많은 눈이 내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급품을 운송하다가 계곡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척추 흉추, 체내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6.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어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에게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1.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