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1.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타인의 차량 조수석 후사경에 피고인의 팔 부분 등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35에 있는 국회대로에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에 오른쪽 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쳤다.
그런 후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고통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E에서 인력사무소 다니는데 오늘 일도 못하겠으니까 대포 값이나 달라, 너 이렇게 해놓고 어떡할 거야, 야! 임마! 내 동생이 청와대에 일하고 있어, 넌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 씨발놈아!, 내가 시장 사람들 다 아니까 시장에서 일을 못하게 할 거야 새꺄!”라고 욕설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2. 11. 8. 15: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2에 있는 민주당사 골목길에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에 고의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부딪쳤다.
그런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오른팔 소매를 걷으며 “수술을 했던 곳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여 금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앞 가게에서 이를 목격한 위 C으로부터 일주일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