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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2고합957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9. 06: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주점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여, 18세)의 일행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쉬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옮겨 태우고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모텔로 운전하여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에서 07:26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4.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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