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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5노6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그가 받은 입원치료가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에 해당하고,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군데의 보험회사에 가입한 뒤 2007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수차례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배식을 신청하지 않거나, 혈압, 혈당 등의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 진료기록 지에도 ‘ 부재 중’ 이라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던 사실, 자문기관 (F )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입원 기간 중 적정 입원 일수는 7일에 불과 하고 나머지 기간은 통원 치료도 가능하고 입원 치료에 합당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들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에 대한 1개의 자문기관이 행한 진료기록 자문결과 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배식을 신청하지 않았다거나, 혈압 및 혈당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때마다 모두 외출, 외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진료기록 지에 ‘ 부재 중’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역시 피고인이 외출, 외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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