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그가 받은 입원치료가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에 해당하고,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군데의 보험회사에 가입한 뒤 2007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수차례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배식을 신청하지 않거나, 혈압, 혈당 등의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 진료기록 지에도 ‘ 부재 중’ 이라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던 사실, 자문기관 (F )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입원 기간 중 적정 입원 일수는 7일에 불과 하고 나머지 기간은 통원 치료도 가능하고 입원 치료에 합당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들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에 대한 1개의 자문기관이 행한 진료기록 자문결과 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배식을 신청하지 않았다거나, 혈압 및 혈당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때마다 모두 외출, 외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진료기록 지에 ‘ 부재 중’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역시 피고인이 외출, 외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