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 재 사기의 점] 피고인이 E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받은 고주파 온 열치료, 면역 주사, 침, 뜸 등의 한방치료는 하루에 3~4 시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고, 피고인이 입원 당시 의사가 아닌 간호부 장과 상담을 하고 간호부장으로부터 입원을 해도 된다는 결정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한 점,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므로 피고인은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 받기 위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 내지 24 기 재 사기의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24.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대한 변 액 CI 보험, 2009. 5. 경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LIG 생활보장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을 기화로, 부산 기장군 D 소재 사단법인 E 요양병원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임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며, 모든 환자에게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고, 무단 외출 외박을 방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