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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17 2016가단11059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C에서 ‘D 정비공업사’(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업사를 운영하던 자인바, 원고는 2011. 1.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업사의 판금 및 용접, 도장부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임대료 2,500,000원에 임차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판금 및 용접, 도장부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업사 명의로 영업을 하던 중 2013.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업사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원고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를 이 사건 공업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업사에서 원고는 판금 및 용접, 도장부를 임대하여 운영하였고, 피고는 자동차검사 업무를 하였던바, 원고가 수입 중 신용카드결제부분은 18.6%를, 현금영수증, 보험차량결제부분은 15%를 피고에게 각 지급하는 대신 피고는 위 수입에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세무사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업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발생하는 4대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피고가, 근로자 부담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도장부를 E에게 하청을 주면서 E도 이 사건 공업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4대보험료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11월분부터 2016. 4월분까지의 세무비, 정비조합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세, 조정료, 면허세, 근로소득세 합계 12,641,864원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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