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C에서 ‘D 정비공업사’(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업사를 운영하던 자인바, 원고는 2011. 1.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업사의 판금 및 용접, 도장부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임대료 2,500,000원에 임차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판금 및 용접, 도장부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업사 명의로 영업을 하던 중 2013.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업사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원고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를 이 사건 공업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업사에서 원고는 판금 및 용접, 도장부를 임대하여 운영하였고, 피고는 자동차검사 업무를 하였던바, 원고가 수입 중 신용카드결제부분은 18.6%를, 현금영수증, 보험차량결제부분은 15%를 피고에게 각 지급하는 대신 피고는 위 수입에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세무사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업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발생하는 4대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피고가, 근로자 부담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도장부를 E에게 하청을 주면서 E도 이 사건 공업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4대보험료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11월분부터 2016. 4월분까지의 세무비, 정비조합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세, 조정료, 면허세, 근로소득세 합계 12,641,864원을 부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