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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233053
권리금 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8. 2. 2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업사의 양수도계약 1) 원고는 2005년경부터 인천 서구 C, D에서 ‘E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인천 부평구 F건물 403호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24. 피고(H 명의)에게 위 E자동차공업사(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를 대금 180,000,000원에 양도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당일 H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6. 4. 15. 피고(H의 삼촌인 I 명의, H는 연대보증인)에게 이 사건 공업사를 총 양도대금 200,000,000원(보증금 50,000,000원 포함)에 양도하는 양수도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측 I을 의미한다

). 1. 상기 목적물(이 사건 공업사)에 대하여 인수대금 200,000,000원(보증금 50,000,000원 포함)으로 정하며, 일부 계약금조로 2016. 4. 5. 20,000,000원, 2차로 2016. 5. 10. 30,000,000원, 3차로 2016. 6. 10. 100,000,000원(을이 대출을 시행해서 이전받은 이후 즉시 갑에게 지급하기로 유예를 준다), 4차로 2016. 7. 30.까지 3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2. 위 조건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유효하며, 이 계약일을 어길시는 2015. 12. 을이 갑에게 지급한 금액 14,000,000원과 을이 갑에게 지급한 전액을 을이 청구포기한다. 5. 계약금 20,000,000원이 지급된 날 이후로 그 즉시 공장 등록 양도 양수할 서류를 갑은 을에게 제공한다. 6. 계약 이후에 목적물(이 사건 공업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업사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J 또는 I 명의로 다음과 같이 합계 4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일시 금액 입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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