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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8나89145
동업반환금 등
주문

1.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는 6,693,44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 B와 원고의 형인 D은 2003. 7.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업사(법인이 아니다. 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를 공동 운영하였고, 그 사업자등록은 D의 아내 G 명의로 하여두었다.

(2) 원고, 피고 B, D은 2005. 2. 24. 이 사건 공업사 안에 자동차 정밀정기검사장(이하 ‘이 사건 검사장’이라 한다)을 추가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검사장 운영(이 사건 공업사 운영은 제외)에 관한 지분 비율을 원고 30%, 피고 B 35%, D 35%로 하고, 위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배당하기로 하며, 원고가 위 지분의 대가로 8,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5. 2. 25. 이 사건 동업계약의 출자금 8,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이 사건 검사장은 피고 B와 D이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상법상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D은 2010. 4.경 피고 B에게 위 동업에서 탈퇴할 뜻을 표시하면서 이 사건 공업사와 검사장에 관한 지분 정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0. 4. 14. D에게 '2010. 6. 15.까지 2억 원을 지급(반환)하고, 2010. 12. 31.까지 이 사건 공업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G에서 타인으로 변경하며, 이 사건 공업사와 검사장 운영 시 차입된 자금(위 출자금 8,000만 원 포함)은 피고 B의 책임으로 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뒤 D은 이 사건 공업사의 공동 운영을 그만두었다

(원고는 D이 위 동업에서 탈퇴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그 뒤 피고들은 D에게 위 2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D은 피고들을 상대로 나머지 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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